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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보험, 연금, 세금

싱크홀 사고 및 산재처리

강동구 싱크홀 사고

2025년 3월 24일 오후 6시 29분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 크기의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3)씨가 싱크홀에 매몰되어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도로를 통과한 40대 여성 차량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3월 25일 이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싱크홀 발생 원인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망한 박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한 뒤, 원인에 따라 관련된 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홀 사고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산재처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산재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2.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3. 1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처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재해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 산재 소견서, 재해 경위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한 후 산재 신청에 대해 처리를 진행합니다.
  3. 이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싱크홀에 오토바이가 빠지고 잇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금 지급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요양급여: 치료비에 해당합니다.
  2. 휴업급여: 입원치료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때 받는 급여로, 월급의 70%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재해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3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만6960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4만6036원입니다.

산재 불인정 시 대응 방법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청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산재심사청구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산재심사청구위에서 재심사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14.7%입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